반응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한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벌써 2분기 신청이라고 하니 빠르게 내용 확인하시고 지난 분기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수급이 가능해 최대 100만 원 놓치지 말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3년 6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 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한 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내가 해당되는 나이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금 & 일정
- 분기별 각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가능)
[ 지급일정 ]
-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 일은 10월 이후입니다.
비고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령 기준일 | 23. 01. 01 | 23. 04. 01 | 23. 07. 01 | 23. 10. 01 |
지급 대상자 | 98.01.02 ~ 99.01.01 | 98.04.02 ~ 99.04.01 | 98.07.02 ~ 99.07.01 | 98.10.02 ~ 99.10.01 |
신청기간 | 23. 03 02 ~ 03. 31 | 23. 06. 01 ~ 06. 30 | 23. 09 01 ~ 10. 02 | 23. 11 01 ~ 11. 30 |
심사 및 산정기간 | 23.03.14 ~ 04. 13 | 23.03.14 ~ 07. 10 | 23.09. 14 ~ 10. 10 | 23.11.14 ~ 12. 08 |
지급개시일 | 4 / 20 | 7 / 20 | 10 / 20 | 12 / 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지원금(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초본 상 해당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을 원직으로 함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을 매 분기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신청 시 이것만 해두면 분기별 신청 없이도 4분기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신청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